법령·고시 조문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66조(인력배치기준 위반 감액)

법령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번호보건복지부고시 제2026-189호
시행일2026. 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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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시설급여기관, 주ㆍ야간보호기관 및 단기보호기관이 제48조의 인력배치기준을 위반하여 운영한 경우, 감액은 위반기간 동안의 급여비용을 다음 식에 따라 산정하고 구체적인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표·그림 — 원본 참조](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9768593) (국가법령정보센터 본문 이미지. 표는 원본 참조: `원본\고시\장기요양급여제공기준고시_전문_제2026-189호_2026-10-01시행.pdf`) 1\. 감산 기준금액이란 수급자별 급여비용의 100%를 의미한다. 2\. 시설장, 요양보호사, 간호(조무)사, 사회복지사, 물리(작업)치료사, 영양사, 조리원, 위생원, 보조원(운전사) 9개 직종에 적용한다. 3\. 직종별 결원 수에 따른 감산점수는 다음과 같다. 해당 직종의 결원 수가 1명을 초과할 경우 결원수별 감산점수를 합산하며, 2개 이상 직종에서 결원이 발생한 경우에는 각 직종별로 감산 점수를 산정한 뒤 이를 합산한다. > [표·그림 — 원본 참조](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9768545) (국가법령정보센터 본문 이미지. 표는 원본 참조: `원본\고시\장기요양급여제공기준고시_전문_제2026-189호_2026-10-01시행.pdf`) 4\. 급여유형별ㆍ규모별 감산유형점수는 다음과 같이 산정하며, 규모별 감산유형점수는 제47조에 따른 입소자 수를 기준으로 한다. > [표·그림 — 원본 참조](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9768547) (국가법령정보센터 본문 이미지. 표는 원본 참조: `원본\고시\장기요양급여제공기준고시_전문_제2026-189호_2026-10-01시행.pdf`) ② 치매전담실이 있는 노인요양시설, 치매전담실이 있는 주ㆍ야간보호기관의 요양보호사 인력배치기준 위반 감액은 각 실별로 적용한다. ③ 2개월 이상 연속으로 인력배치기준을 위반하여 감액이 적용되는 경우 해당 월에 대하여 제1항제3호에 따른 감산점수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산정하며, 계산 결과 소수점 둘째자리 이하는 절사한다. 1\. 입소자 30명 미만: 해당 월 감산점수의 1.2배 2\. 입소자 30명 이상: 해당 월 감산점수의 1.5배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노인요양시설이 제44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급여비용을 산정하는 경우 요양보호사 감액은 입소자 2.3명당 1명 배치 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⑤ 제44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급여비용을 산정한 경우, 감액의 적용은 지급받은 급여비용을 기준으로 한다.
이 조문은 색인 갱신일 기준 현행판입니다. 시행 예정 개정이나 부칙의 경과조치가 있을 수 있으니 원문에서 연혁을 함께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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