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고시 조문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68조(전문인 배상책임보험 미가입 감액)

법령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번호보건복지부고시 제2026-189호
시행일2026. 10. 1.
원문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보기
장기요양기관이 제10조에 따른 전문인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 가입하지 아니한 기간 동안 급여비용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산정한다. 1\. 가정방문급여의 경우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미가입 종사자가 제공한 급여에 대하여 해당일 급여비용의 90%를 산정한다. 가. 삭제 나. 삭제 2\. 시설급여기관, 주ㆍ야간보호기관 및 단기보호기관이 제10조 제1호에 따라 전문인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해당 기관의 수급자 전원에 대하여 미가입 기간 동안의 해당 일의 급여비용을 다음 표와 같이 산정한다. > 표: 국가법령정보센터 본문에는 [이미지](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9768595)로만 실려 있어, 같은 고시 원문 HWPX(공단 건강Law 첨부 「제2026-189호 전문」 HWPX)의 표를 프로그램으로 옮김. 숫자는 원문 PDF와 대조함. 병합된 칸은 같은 값을 칸마다 반복해 적음. | 전체 수급자 또는 종사자 대비 미가입 비율 | 전체 수급자 또는 종사자 대비 미가입 비율 | 급여비용 산정비율(%) | |---|---|---| | 수급자<br>(또는 종사자) | 10% 미만 | 97% | | 수급자<br>(또는 종사자) | 10% 이상<br>30% 미만 | 95% | | 수급자<br>(또는 종사자) | 30% 이상 | 90% | 3\. 치매전담실이 있는 노인요양시설, 치매전담실이 있는 주ㆍ야간보호기관이 전문인 배상책임보험을 각 실별로 가입한 경우 전문인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수급자가 있는 해당실 수급자에 한정하여 감액 산정한다.
이 조문은 색인 갱신일 기준 현행판입니다. 시행 예정 개정이나 부칙의 경과조치가 있을 수 있으니 원문에서 연혁을 함께 확인하세요.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68조 | 케어플로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