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고시 조문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71조(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 이용대상자)

법령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번호보건복지부고시 제2026-189호
시행일2026. 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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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할 수 있는 수급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의사소견서에 ‘치매상병’이 기재되어 있거나, 최근 2년 이내 치매진료내역이 있는 2등급(영 제6조제1호에 해당하는 자 제외)부터 4등급까지의 수급자 2\. 5등급 수급자 3\. 인지지원등급 수급자. 다만, 주ㆍ야간보호 내 치매전담실에 한함 ② 제1항에 해당하는 수급자가 노인요양시설 내 치매전담실, 치매전담형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에 입소 중 1등급 또는 2등급(영 제6조제1호에 해당하는 자)으로 변경된 경우 등급이 변경된 날부터 입소 중인 해당기관에서 90일까지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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