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고시 조문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10조(전문인배상책임보험 가입)

법령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번호보건복지부고시 제2026-189호
시행일2026. 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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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기관은 법 제35조의5에 따라 종사자가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수급자의 상해 등에 대비하여 급여 개시일부터 다음 각 호에 따라 법률상 배상하여야 하는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이하 "전문인 배상책임보험"이라 한다)에 가입하여야 한다. 1\. 시설급여기관, 주ㆍ야간보호 및 단기보호기관은 해당 일의 수급자(다만, 퇴소자와 외박자(제32조제3항에 따른 수급자를 포함)를 제외한다) 또는 해당일에 근무하는 종사자(요양보호사, 간호(조무)사, 물리(작업)치료사, 사회복지사)를 기준으로 전문인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2\. 가정방문급여를 제공하는 기관은 해당 일에 수급자에게 급여를 직접 제공하는 종사자(요양보호사, 간호(조무)사, 치과위생사)를 기준으로 전문인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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