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고시 조문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73조(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 프로그램 제공기준)

법령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번호보건복지부고시 제2026-189호
시행일2026. 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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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은 치매가 있는 수급자의 신체ㆍ인지기능 유지ㆍ개선을 위하여 수급자의 기능상태ㆍ특성 등을 고려하여 프로그램 등을 제공한다. ② 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은 다음 각 호의 프로그램을 제공하여야 하며, 프로그램을 제공할 때 일반실의 입소자와 함께 제공할 수 없다. 1\. 현실인식훈련(개인정보ㆍ지남력 훈련등), 운동요법 2\. 가족교육 및 가족 참여프로그램 3\. 인지자극활동, 음악활동 등 집단프로그램 ③ 프로그램 제공내용은 공단 이사장이 정하는 프로그램 운영 기록지에 작성ㆍ보관한다. ④ 공단 또는 공단이 지정한 자가 프로그램 제공의 적정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서비스 모니터링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서비스 모니터링을 위해 현장 확인을 요구하는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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