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고시 조문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74조(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 급여비용)
| 법령 |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
|---|---|
| 번호 | 보건복지부고시 제2026-189호 |
| 시행일 | 2026. 10. 1. |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보기 |
① 주ㆍ야간보호 내 치매전담실 급여비용은 수급자의 장기요양등급과 1일당 급여제공시간에 따라 다음 표와 같다.
> 표: 국가법령정보센터 본문에는 [이미지](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9768597)로만 실려 있어, 같은 고시 원문 HWPX(공단 건강Law 첨부 「제2026-189호 전문」 HWPX)의 표를 프로그램으로 옮김. 숫자는 원문 PDF와 대조함. 병합된 칸은 같은 값을 칸마다 반복해 적음.
| 분류번호 | 분 류 | 분 류 | 금액(원) |
|---|---|---|---|
| 사-1 | 3시간 이상<br>~ 6시간 미만 | 장기요양 2등급 | 48,700 |
| 사-1 | 3시간 이상<br>~ 6시간 미만 | 장기요양 3등급 | 44,960 |
| 사-1 | 3시간 이상<br>~ 6시간 미만 | 장기요양 4등급 | 42,910 |
| 사-1 | 3시간 이상<br>~ 6시간 미만 | 장기요양 5등급 | 40,850 |
| 사-1 | 3시간 이상<br>~ 6시간 미만 | 인지지원등급 | 40,850 |
| 사-2 | 6시간 이상<br>~ 8시간 미만 | 장기요양 2등급 | 65,320 |
| 사-2 | 6시간 이상<br>~ 8시간 미만 | 장기요양 3등급 | 60,290 |
| 사-2 | 6시간 이상<br>~ 8시간 미만 | 장기요양 4등급 | 58,260 |
| 사-2 | 6시간 이상<br>~ 8시간 미만 | 장기요양 5등급 | 56,170 |
| 사-2 | 6시간 이상<br>~ 8시간 미만 | 인지지원등급 | 56,170 |
| 사-3 | 8시간 이상<br>~ 10시간 미만 | 장기요양 2등급 | 81,270 |
| 사-3 | 8시간 이상<br>~ 10시간 미만 | 장기요양 3등급 | 75,010 |
| 사-3 | 8시간 이상<br>~ 10시간 미만 | 장기요양 4등급 | 72,980 |
| 사-3 | 8시간 이상<br>~ 10시간 미만 | 장기요양 5등급 | 70,890 |
| 사-3 | 8시간 이상<br>~ 10시간 미만 | 인지지원등급 | 70,890 |
| 사-4 | 10시간 이상<br>~ 13시간 이하 | 장기요양 2등급 | 89,530 |
| 사-4 | 10시간 이상<br>~ 13시간 이하 | 장기요양 3등급 | 82,700 |
| 사-4 | 10시간 이상<br>~ 13시간 이하 | 장기요양 4등급 | 80,600 |
| 사-4 | 10시간 이상<br>~ 13시간 이하 | 장기요양 5등급 | 78,550 |
| 사-4 | 10시간 이상<br>~ 13시간 이하 | 인지지원등급 | 70,890 |
| 사-5 | 13시간 초과 | 장기요양 2등급 | 95,980 |
| 사-5 | 13시간 초과 | 장기요양 3등급 | 88,700 |
| 사-5 | 13시간 초과 | 장기요양 4등급 | 86,620 |
| 사-5 | 13시간 초과 | 장기요양 5등급 | 84,570 |
| 사-5 | 13시간 초과 | 인지지원등급 | 70,890 |
② 노인요양시설 내 치매전담실 가형 및 나형, 치매전담형 노인요양공동생활의 1일당 급여비용은 수급자의 장기요양등급에 따라 다음 표와 같다.
> 표: 국가법령정보센터 본문에는 [이미지](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9768599)로만 실려 있어, 같은 고시 원문 HWPX(공단 건강Law 첨부 「제2026-189호 전문」 HWPX)의 표를 프로그램으로 옮김. 숫자는 원문 PDF와 대조함. 병합된 칸은 같은 값을 칸마다 반복해 적음.
| 분류번호 | 분 류 | 분 류 | 금액(원) | 금액(원) |
|---|---|---|---|---|
| 분류번호 | 분 류 | 분 류 | 가형 | 나형 |
| 아-1 | 노인요양<br>시설 | 장기요양 2등급 | 96,950 | 90,160 |
| 아-1 | 노인요양<br>시설 | 장기요양 3등급∼5등급 | 89,400 | 83,140 |
| 아-2 | 노인요양<br>공동생활가정 | 장기요양 2등급 | 85,790 | 85,790 |
| 아-2 | 노인요양<br>공동생활가정 | 장기요양 3등급∼5등급 | 79,100 | 79,100 |
이 조문은 색인 갱신일 기준 현행판입니다. 시행 예정 개정이나 부칙의 경과조치가 있을 수 있으니 원문에서 연혁을 함께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