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고시 조문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76조(급여기준 준용)

법령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번호보건복지부고시 제2026-189호
시행일2026. 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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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장에서 정한 기준 이외에 다른 급여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은 제1장부터 제5장까지를 준용한다.
이 조문은 색인 갱신일 기준 현행판입니다. 시행 예정 개정이나 부칙의 경과조치가 있을 수 있으니 원문에서 연혁을 함께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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