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고시 조문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78조(의사소견서 및 방문간호지시서 발급비용)

법령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번호보건복지부고시 제2026-189호
시행일2026. 10. 1.
원문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보기
① 의사소견서 및 방문간호지시서 발급비용은 다음과 같다. > 표: 국가법령정보센터 본문에는 [이미지](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9768549)로만 실려 있어, 같은 고시 원문 HWPX(공단 건강Law 첨부 「제2026-189호 전문」 HWPX)의 표를 프로그램으로 옮김. 숫자는 원문 PDF와 대조함. 병합된 칸은 같은 값을 칸마다 반복해 적음. | 분류번호 | 분 류 | 분 류 | 금액(원) | |---|---|---|---| | 자-1 | 의사소견서<br>(1회당) |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보건의료원 포함) | 62,020 | | 자-1 | 의사소견서<br>(1회당) |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 및 보건지소 | 60,570 | | 자-2 | 방문간호<br>지시서<br>(1회당) |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보건의료원 포함)<br>가. 대상자가 의료기관을 방문하는 경우 | 23,180 | | 자-2 | 방문간호<br>지시서<br>(1회당) | 나. 의사가 가정을 방문하는 경우 | 71,280 | | 자-2 | 방문간호<br>지시서<br>(1회당) |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 및 보건지소<br>가. 대상자가 보건기관을 방문하는 경우 | 6,260 | | 자-2 | 방문간호<br>지시서<br>(1회당) | 나. 의사가 가정을 방문하는 경우 | 13,500 | ② 제1항에 따른 발급비용은 의사 또는 한의사(방문간호지시서의 경우는 치과의사를 포함)가 수급자를 직접 진찰한 경우에만 산정하며 진찰료와 가정방문에 따른 교통비 등은 별도로 산정하지 아니한다. ③ 의사소견서 발급비용은 공단이 규칙 별지 제3호 서식으로써 의사소견서 발급을 의뢰하여 발급된 경우에 산정한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치매진단 관련 양식은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의사소견서 작성교육을 이수한 의사, 한의사(한방신경정신과 전문의에 한한다)가 발급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고,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보건의료원 포함)은 29,690원,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 및 보건지소는 27,230원을 산정한다. ④ 방문간호지시서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180일까지이며, 수급자 상태변화 등이 있는 경우에 유효기간 내 재발급이 가능하다.
이 조문은 색인 갱신일 기준 현행판입니다. 시행 예정 개정이나 부칙의 경과조치가 있을 수 있으니 원문에서 연혁을 함께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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