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고시 조문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79조의2(요양제공자 변경신청)

법령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번호보건복지부고시 제2026-189호
시행일2026. 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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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규칙 제20조 및 별지 제17호서식의 요양제공자가 병원 입원 등의 사유로 실제 요양제공이 어려운 경우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요양제공자 변경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가족요양비 지급에 관련된 구체적인 사항은 공단 이사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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