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고시 조문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79조의2(요양제공자 변경신청)
| 법령 |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
|---|---|
| 번호 | 보건복지부고시 제2026-189호 |
| 시행일 | 2026. 10. 1. |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보기 |
① 규칙 제20조 및 별지 제17호서식의 요양제공자가 병원 입원 등의 사유로 실제 요양제공이 어려운 경우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요양제공자 변경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가족요양비 지급에 관련된 구체적인 사항은 공단 이사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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