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고시 조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12조(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의 일반원칙)
| 법령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
|---|---|
| 번호 | 보건복지부령 제1138호 (일부개정) |
| 시행일 | 2025. 12. 12. |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보기 |
① 장기요양기관은 수급자 개인의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에 대한 선택권을 존중하고 자립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하며, 수급자의 심신상태에 따라 적정한 급여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적정한 급여제공을 위한 세부기준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15. 12. 31.>
③ 장기요양기관이 본인부담금을 수급자에게 청구하는 경우에는 법령에 따라 인정되는 비용 외에 입소보증금 등 다른 명목으로 비용을 청구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15. 12. 31., 2019. 6. 12.>
[본조신설 2008. 6. 11.]
[종전 제12조는 제24조로 이동 <2008. 6. 11.>]
이 조문은 색인 갱신일 기준 현행판입니다. 시행 예정 개정이나 부칙의 경과조치가 있을 수 있으니 원문에서 연혁을 함께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