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고시 조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1조의3(특별현금급여수급계좌 입금 신청서)

법령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번호보건복지부령 제1138호 (일부개정)
시행일2025. 1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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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13조의2제1항에 따른 특별현금급여수급계좌 입금 신청서는 별지 제18호의2서식에 따른다. [본조신설 2017. 6. 2.] [제21조의2에서 이동 <2019. 6. 12.>]
이 조문은 색인 갱신일 기준 현행판입니다. 시행 예정 개정이나 부칙의 경과조치가 있을 수 있으니 원문에서 연혁을 함께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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