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고시 조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2조의2(장기요양급여의 제한기준)

법령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번호보건복지부령 제1138호 (일부개정)
시행일2025. 12. 12.
원문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보기
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장기요양급여의 제한에 관한 세부기준은 별표 1의2와 같다. <개정 2025. 2. 28.> [본조신설 2020. 9. 29.]
이 조문은 색인 갱신일 기준 현행판입니다. 시행 예정 개정이나 부칙의 경과조치가 있을 수 있으니 원문에서 연혁을 함께 확인하세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2조의2 | 케어플로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