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고시 조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5조의2(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ㆍ관리 기준)

법령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번호보건복지부령 제1138호 (일부개정)
시행일2025. 1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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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33조의2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련 법령에 따른 폐쇄회로 텔레비전(이하 “폐쇄회로 텔레비전”이라 한다)의 설치ㆍ관리 기준은 별표 1의4와 같다. <개정 2025. 2. 28.> [본조신설 2023. 5. 8.]
이 조문은 색인 갱신일 기준 현행판입니다. 시행 예정 개정이나 부칙의 경과조치가 있을 수 있으니 원문에서 연혁을 함께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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