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고시 조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5조의9(영상정보 저장 가능 저장장치)

법령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번호보건복지부령 제1138호 (일부개정)
시행일2025. 1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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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33조의3제2항제2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저장장치”란 장기요양기관 내부에 설치되는 저장장치나 기기로서 내부 관리계획에 명시된 저장장치나 기기를 말한다. [본조신설 2023. 5. 8.]
이 조문은 색인 갱신일 기준 현행판입니다. 시행 예정 개정이나 부칙의 경과조치가 있을 수 있으니 원문에서 연혁을 함께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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