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고시 조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6조(장기요양기관 정보의 안내 등)

법령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번호보건복지부령 제1138호 (일부개정)
시행일2025. 1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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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34조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이 공단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하는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 6. 11., 2019. 6. 12.> 1. 시설의 구조, 설비 상태 및 건물 전경 등의 사진 2. 장기요양기관의 주소, 약도, 전화번호 및 홈페이지 주소 3.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된 인력 종류별 종사자 수, 장기요양요원이 해당 기관에서 근속한 연수, 입소(이용)정원 및 현재 입소(이용)인원 4. 장기요양기관에서 제공하고 있는 급여 종류 5.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6. 비급여대상 항목별 비용 7. 법 제35조의5제1항에 따른 보험에 가입했는지 여부 8.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의3제1항에 따른 책임보험에 가입했는지 여부 ② 장기요양기관은 제1항 각 호의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공단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지체 없이 그 내용을 반영하여 게시하여야 한다. [제14조에서 이동 <2008. 6. 11.>]
이 조문은 색인 갱신일 기준 현행판입니다. 시행 예정 개정이나 부칙의 경과조치가 있을 수 있으니 원문에서 연혁을 함께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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