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고시 조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7조의3(장기요양요원의 보호)

법령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번호보건복지부령 제1138호 (일부개정)
시행일2025. 1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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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35조의4제3항에 따른 장기요양요원의 권익보호를 위한 안내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28조의2제1항 각 호에 따른 급여외행위의 제공 금지에 관한 사항 2. 법 제35조의4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의 금지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시정 신청에 관한 사항 3. 제12조제2항에 따른 장기요양급여의 제공기준 4. 그 밖에 장기요양요원의 권익보호를 위해 장기요양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영 제14조의4제2항에 따른 장기요양요원 고충 미처리 시정신청서는 별지 제25호의2서식과 같다. 이 경우 수급자 및 가족에 의한 고충 등 신청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해야 한다.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영 제14조의4제4항 단서에 따라 사실확인 조사 과정에서 증빙자료 등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정이 발생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조사기간을 7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 7. 2.] [종전 제27조의3은 제27조의4로 이동 <2024. 7. 2.>]
이 조문은 색인 갱신일 기준 현행판입니다. 시행 예정 개정이나 부칙의 경과조치가 있을 수 있으니 원문에서 연혁을 함께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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