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고시 조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9조(행정처분의 기준)

법령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번호보건복지부령 제1138호 (일부개정)
시행일2025. 1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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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37조제1항 및 제37조의5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6. 11. 7., 2019. 6. 12.> [제17조에서 이동 <2008. 6. 11.>]
이 조문은 색인 갱신일 기준 현행판입니다. 시행 예정 개정이나 부칙의 경과조치가 있을 수 있으니 원문에서 연혁을 함께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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