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고시 조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9조의4(과징금의 부과ㆍ납부 등)

법령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번호보건복지부령 제1138호 (일부개정)
시행일2025. 12. 12.
원문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보기
① 법 제37조의2제1항 단서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수급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폭행, 성희롱 등의 행위를 한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9. 6. 12., 2020. 9. 29.> ② 영 제15조의2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과징금 납부의 통지 서면 및 영수증은 별지 제28호의5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6. 11. 7.> [본조신설 2014. 2. 14.] [제29조의3에서 이동, 종전 제29조의4는 제29조의5로 이동 <2020. 9. 29.>]
이 조문은 색인 갱신일 기준 현행판입니다. 시행 예정 개정이나 부칙의 경과조치가 있을 수 있으니 원문에서 연혁을 함께 확인하세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9조의4 | 케어플로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