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고시 조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9조의5(행정제재처분 사실의 통보)

법령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번호보건복지부령 제1138호 (일부개정)
시행일2025. 1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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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37조의4제4항에 따라 행정제재처분을 받았거나 그 절차가 진행 중인 자는 「우편법 시행규칙」 제25조제1항제4호가목 및 다목에 따른 내용증명 및 배달증명의 방법으로 지체없이 행정제재처분을 받은 사실 또는 행정제재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인 사실을 양수인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행정제재처분 관련 사실을 통보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 모두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제재처분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제2호 및 제4호의 내용은 제외할 수 있다. 1. 행정제재처분의 처분청 2. 행정제재처분의 내용 및 사유 3. 행정제재처분 대상 위반행위 및 그 적발일 4. 행정제재처분의 처분일 5. 해당 장기요양기관이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6. 행정제재처분 대상 장기요양기관의 명칭, 대표자 성명 및 장기요양기관의 소재지 [본조신설 2014. 2. 14.] [제29조의4에서 이동 <2020. 9. 29.>]
이 조문은 색인 갱신일 기준 현행판입니다. 시행 예정 개정이나 부칙의 경과조치가 있을 수 있으니 원문에서 연혁을 함께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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