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고시 조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34조(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본인부담금 감경대상자)

법령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번호보건복지부령 제1138호 (일부개정)
시행일2025. 1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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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40조제4항제3호에서 “천재지변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생계가 곤란한 자”란 천재지변 또는 재난에 준하는 사유에 해당되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역에 거주하고 피해정도가 일정 기준에 이르는 생계곤란자를 말한다. <개정 2010. 3. 19., 2022. 6. 23.> [본조신설 2008. 6. 11.] [제목개정 2019. 6. 12.]
이 조문은 색인 갱신일 기준 현행판입니다. 시행 예정 개정이나 부칙의 경과조치가 있을 수 있으니 원문에서 연혁을 함께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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