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고시 조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37조(등급판정위원회 소위원회 구성 및 운영)

법령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번호보건복지부령 제1138호 (일부개정)
시행일2025. 1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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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영 제21조제3항에 따른 소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등급판정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등급판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구성한다. <개정 2008. 6. 11.> ② 소위원회는 의사 또는 한의사가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③ 소위원회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외에 소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8조에서 이동 <2008. 6. 11.>]
이 조문은 색인 갱신일 기준 현행판입니다. 시행 예정 개정이나 부칙의 경과조치가 있을 수 있으니 원문에서 연혁을 함께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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