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고시 조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부칙 <보건복지부령 제1118호, 2025. 6. 20.> (간호법 시행규칙)

법령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번호보건복지부령 제1138호 (일부개정)
시행일2025. 1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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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5년 6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호나목 중 “「의료법」 제2호제2항제5호”를 “「간호법」 제2조제1호”로 한다. ③부터 ⑤까지 생략 제4조 생략
이 조문은 색인 갱신일 기준 현행판입니다. 시행 예정 개정이나 부칙의 경과조치가 있을 수 있으니 원문에서 연혁을 함께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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