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고시 조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부칙 <보건복지부령 제1118호, 2025. 6. 20.> (간호법 시행규칙)
| 법령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
|---|---|
| 번호 | 보건복지부령 제1138호 (일부개정) |
| 시행일 | 2025. 12. 12. |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보기 |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5년 6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호나목 중 “「의료법」 제2호제2항제5호”를 “「간호법」 제2조제1호”로 한다.
③부터 ⑤까지 생략
제4조 생략
이 조문은 색인 갱신일 기준 현행판입니다. 시행 예정 개정이나 부칙의 경과조치가 있을 수 있으니 원문에서 연혁을 함께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