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고시 조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9조(장기요양등급 등의 변경절차)
| 법령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
|---|---|
| 번호 | 보건복지부령 제1138호 (일부개정) |
| 시행일 | 2025. 12. 12. |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보기 |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장기요양등급,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또는 내용의 변경(장기요양급여의 종류를 가족요양비로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의2서식의 변경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장기요양등급의 변경을 신청하려는 때에는 의사소견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6. 11., 2009. 7. 1., 2010. 2. 24.>
이 조문은 색인 갱신일 기준 현행판입니다. 시행 예정 개정이나 부칙의 경과조치가 있을 수 있으니 원문에서 연혁을 함께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