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고시 조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9조의2(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적립금운용위원회의 구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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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번호대통령령 제36220호 (타법개정)
시행일2026. 3.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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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8조의2제1항에 따른 적립금운용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적립금운용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해야 한다. ② 적립금운용위원회의 위원장은 해당 사업에서 퇴직연금업무를 담당하는 임원으로 한다. ③ 적립금운용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1. 근로자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에서 선출된 사람이나 근로자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로 선출된 사람 2. 자금운용, 재무회계, 인사ㆍ노무 등 퇴직연금제도 관련 업무 부서장 3. 퇴직연금 및 자산운용에 관한 경험이나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규정한 사람 외에 위원장이 적립금의 합리적인 운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적립금이 최소적립금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위원을 각각 1명 이상 포함해야 한다. ⑤ 적립금운용위원회의 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해야 한다. ⑥ 적립금운용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가 소집을 요구하거나 적립금운용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집하고, 위원장이 그 의장이 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적립금운용위원회의 구성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22. 4. 13.]
이 조문은 색인 갱신일 기준 현행판입니다. 시행 예정 개정이나 부칙의 경과조치가 있을 수 있으니 원문에서 연혁을 함께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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