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고시 조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9조의3(적립금운용계획서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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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번호대통령령 제36220호 (타법개정)
시행일2026. 3.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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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8조의2제2항 후단에서 “적립금 운용 목적 및 방법, 목표수익률, 운용성과 평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용”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적립금 운용 목적 및 목표수익률 2. 적립금 운용 방법(자산배분정책, 투자가능상품 등을 포함한다) 3. 적립금 운용성과에 대한 평가 4. 적립금 운용 담당자의 의무 등 적립금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 [본조신설 2022. 4. 13.]
이 조문은 색인 갱신일 기준 현행판입니다. 시행 예정 개정이나 부칙의 경과조치가 있을 수 있으니 원문에서 연혁을 함께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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