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고시 조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10조(확정기여형퇴직연금규약의 규정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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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번호대통령령 제36220호 (타법개정)
시행일2026. 3.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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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9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운용관리업무 및 자산관리업무의 수행에 대한 수수료의 부담에 관한 사항 2. 가입자에 대한 교육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수수료는 사용자가 부담한다. 다만,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가입자가 스스로 부담하는 추가 부담금에 대한 수수료는 가입자가 부담한다. ③ 삭제 <2022. 4.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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