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고시 조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12조(지연이자의 적용제외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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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번호대통령령 제36220호 (타법개정)
시행일2026. 3. 24.
원문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보기
법 제20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 조문은 색인 갱신일 기준 현행판입니다. 시행 예정 개정이나 부칙의 경과조치가 있을 수 있으니 원문에서 연혁을 함께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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