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고시 조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13조(사전지정운용방법의 승인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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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번호대통령령 제36220호 (타법개정)
시행일2026. 3.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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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21조의2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1. 투자설명서상 법 제21조의2제1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운용내용이 주요 운용내용으로 운용계획에 명시되어 있을 것 2. 자산 배분이 적절하고 투자전략이 단순하며 이해하기 쉬울 것 3. 물가, 금리 또는 환율의 변동 등 경제의 중ㆍ장기 변동에 따른 손실가능성이 가입자 집단의 속성에 비추어 허용되는 범위일 것 4. 예상수익이 금리ㆍ환율 등 금융시장의 상황에 비추어 합리적 수준으로 확보될 것 5. 손실가능성과 예상수익이 중ㆍ장기적으로 합리적 균형을 이룰 것 6. 수수료 등의 비용이 예상되는 수익에 비해 과다하지 않을 것 7. 상시 가입이 가능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환매를 신청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환매가 가능할 것 ② 제1항 각 호의 요건에 관한 세부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22. 7. 11.] [종전 제13조는 제12조의2로 이동 <2022. 7. 11.>]
이 조문은 색인 갱신일 기준 현행판입니다. 시행 예정 개정이나 부칙의 경과조치가 있을 수 있으니 원문에서 연혁을 함께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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