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고시 조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15조(표준규약에 규정될 사항)

노무 문제는 전문가 확인을 권장합니다임금·근로시간·연차·퇴직금은 근로계약 내용, 상시 근로자 수, 근무 형태에 따라 답이 달라집니다. 아래 원문은 출발점이며, 실제 처리 전에 공인노무사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 없이 1350)에 확인하세요. 전문가 확인 권장
법령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번호대통령령 제36220호 (타법개정)
시행일2026. 3. 24.
원문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보기
법 제23조제1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표준규약으로 설정되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의 특성과 이를 반영한 명칭 2. 가입 대상 사업의 범위 또는 특성에 관한 사항 3. 적립금 운용방법 및 그 선정기준. 이 경우 가입자가 운용지시를 하지 않는 경우의 운용방법 및 그 선정기준을 포함한다. 4. 탈퇴할 수 있는 사유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5. 수수료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둘 이상의 사용자가 참여하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의 합리적 운영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이 조문은 색인 갱신일 기준 현행판입니다. 시행 예정 개정이나 부칙의 경과조치가 있을 수 있으니 원문에서 연혁을 함께 확인하세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15조 | 케어플로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