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고시 조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16조의5(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의 회계)

노무 문제는 전문가 확인을 권장합니다임금·근로시간·연차·퇴직금은 근로계약 내용, 상시 근로자 수, 근무 형태에 따라 답이 달라집니다. 아래 원문은 출발점이며, 실제 처리 전에 공인노무사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 없이 1350)에 확인하세요. 전문가 확인 권장
법령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번호대통령령 제36220호 (타법개정)
시행일2026. 3. 24.
원문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보기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의 회계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근로복지공단이 정한다. [본조신설 2022. 4. 13.]
이 조문은 색인 갱신일 기준 현행판입니다. 시행 예정 개정이나 부칙의 경과조치가 있을 수 있으니 원문에서 연혁을 함께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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