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고시 조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16조의7(자료의 활용 업무)
노무 문제는 전문가 확인을 권장합니다임금·근로시간·연차·퇴직금은 근로계약 내용, 상시 근로자 수, 근무 형태에 따라 답이 달라집니다. 아래 원문은 출발점이며, 실제 처리 전에 공인노무사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 없이 1350)에 확인하세요. 전문가 확인 권장
| 법령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
|---|---|
| 번호 | 대통령령 제36220호 (타법개정) |
| 시행일 | 2026. 3. 24. |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보기 |
법 제23조의4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사용자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업무
가. 부담금의 부담 및 산정
나. 부담금 납입 방법 등 안내
다. 법 제23조의6제2항에 따른 수수료의 부과
라. 법 제23조의14제1항 및 이 영 제16조의15에 따른 사용자부담금 및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운영에 따른 비용에 대한 국가의 지원 요건 확인
2. 가입자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업무
가. 가입 안내
나. 수급요건 확인
다. 퇴직 등 급여 지급사유 확인
라. 급여의 지급 절차 안내
[본조신설 2022. 4. 13.]
이 조문은 색인 갱신일 기준 현행판입니다. 시행 예정 개정이나 부칙의 경과조치가 있을 수 있으니 원문에서 연혁을 함께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