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고시 조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16조의10(근로복지공단 업무의 일부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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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
|---|---|
| 번호 | 대통령령 제36220호 (타법개정) |
| 시행일 | 2026. 3. 24. |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보기 |
① 법 제23조의6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법 제23조의5제1항제3호 및 제5호의 업무를 말한다.
② 법 제23조의6제3항에서 “인적ㆍ물적 요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갖춘 자를 말한다.
1. 법 제23조의5제1항제3호의 업무: 다음 각 목의 자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금융투자업인가를 받은 집합투자업자
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투자일임업자로 금융투자업등록을 한 자 중 같은 법 제12조에 따라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로서의 금융투자업인가도 받은 자
2. 법 제23조의5제1항제5호의 업무: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협은행 및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협은행
[본조신설 2022. 4. 13.]
이 조문은 색인 갱신일 기준 현행판입니다. 시행 예정 개정이나 부칙의 경과조치가 있을 수 있으니 원문에서 연혁을 함께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