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고시 조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16조의14(기금제도가입자부담금계정의 수급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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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
|---|---|
| 번호 | 대통령령 제36220호 (타법개정) |
| 시행일 | 2026. 3. 24. |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보기 |
법 제23조의8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기금제도가입자부담금계정(이하 “기금제도가입자부담금계정”이라 한다)의 급여 종류 및 수급요건에 관하여는 법 제23조의12제1항제2호에 따라 제18조제1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법 제24조제5항”은 “법 제23조의12제1항제2호”로, “개인형퇴직연금제도”는 “기금제도가입자부담금계정”으로 본다.
[본조신설 2022. 4. 13.]
이 조문은 색인 갱신일 기준 현행판입니다. 시행 예정 개정이나 부칙의 경과조치가 있을 수 있으니 원문에서 연혁을 함께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