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고시 조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16조의17(지원금의 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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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
|---|---|
| 번호 | 대통령령 제36220호 (타법개정) |
| 시행일 | 2026. 3. 24. |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보기 |
① 법 제23조의14제3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환수할 수 있는 지원금액 기준은 환수 사유별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법 제23조의14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받은 금액 전부
2. 법 제23조의14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잘못 지급된 금액 전부
3. 법 제23조의14제3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받은 금액 전부
② 근로복지공단은 법 제23조의14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환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원금을 지급받은 사용자 또는 가입자에게 해당 사실을 통보한 후 환수할 금액, 납부 기한 및 방법을 문서로 고지ㆍ징수해야 한다. <개정 2023. 12. 12.>
③ 법 제23조의14제3항제3호에서 “도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사유를 말한다.
1. 도산(사업주가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5조제1항에 따라 도산등사실인정을 받은 경우를 말한다)
2. 파산 또는 회생절차개시(사업주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선고 또는 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를 말한다)
3. 다른 퇴직급여제도로의 변경
4. 그 밖에 폐업 등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를 폐지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
④ 법 제23조의14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3천원을 말한다.
[본조신설 2022. 4. 13.]
이 조문은 색인 갱신일 기준 현행판입니다. 시행 예정 개정이나 부칙의 경과조치가 있을 수 있으니 원문에서 연혁을 함께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