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고시 조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16조의21(시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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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번호대통령령 제36220호 (타법개정)
시행일2026. 3. 24.
원문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보기
① 고용노동부장관이 법 제23조의16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에 시정을 명하는 경우에는 9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위반사항을 시정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시정을 명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해야 한다. 1. 시정명령의 사유 2. 시정명령의 내용 3. 시정기간 [본조신설 2022. 4. 13.]
이 조문은 색인 갱신일 기준 현행판입니다. 시행 예정 개정이나 부칙의 경과조치가 있을 수 있으니 원문에서 연혁을 함께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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