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고시 조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23조(운용관리업무의 일부 위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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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
|---|---|
| 번호 | 대통령령 제36220호 (타법개정) |
| 시행일 | 2026. 3. 24. |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보기 |
① 법 제28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부 업무”란 법 제28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업무와 제22조제1항제2호의 업무를 말한다.
② 법 제28조제2항에서 “인적ㆍ물적 요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제20조제3항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세부기준을 정하여 고시한 요건을 말한다.
이 조문은 색인 갱신일 기준 현행판입니다. 시행 예정 개정이나 부칙의 경과조치가 있을 수 있으니 원문에서 연혁을 함께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