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고시 조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5조(특별한 이익의 구체적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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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번호대통령령 제36220호 (타법개정)
시행일2026. 3.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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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33조제4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이익”이란 다음 각 호의 이익을 말한다. 1. 계약 체결을 유도하거나 계약을 유지하기 위한 금품의 제공 2. 약관에 근거하지 않은 수수료의 할인 3. 가입자 또는 사용자가 부담해야 할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의 부담 4. 가입자 또는 사용자가 해당 퇴직연금사업자로부터 받은 대출금에 대한 이자의 대납(代納) 5. 약관에 근거하지 않은 경제적 가치가 있는 부대서비스의 제공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이익에 준하는 것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제적 이익 ② 제1항 각 호의 이익의 구체적 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과 협의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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