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고시 조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7조(퇴직연금사업자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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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번호대통령령 제36220호 (타법개정)
시행일2026. 3.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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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36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운용관리업무와 자산관리업무를 말한다. ② 금융위원회는 제1항의 업무에 대한 감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세부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고용노동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이 조문은 색인 갱신일 기준 현행판입니다. 시행 예정 개정이나 부칙의 경과조치가 있을 수 있으니 원문에서 연혁을 함께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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