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고시 조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8조(제도 폐지에 따른 사용자 조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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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번호대통령령 제36220호 (타법개정)
시행일2026. 3. 24.
원문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보기
법 제38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말한다. <개정 2019. 10. 29.> 1. 퇴직연금제도를 폐지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포함한 폐지신고서를 제출할 것 가. 퇴직연금제도 폐지에 대한 법 제4조제3항에 따른 근로자대표의 동의 나. 퇴직연금제도 폐지 사유 및 폐지일 다. 퇴직연금제도 폐지일을 기준으로 산정된 해당 사업의 적립금 및 미납 부담금(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의 경우 법 제16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금액을 기준으로 한 적립부족액을 말하고,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의 경우 부담금 납입 지연에 따른 지연이자를 포함한 금액을 말한다) 라. 미납 부담금의 납입 예정일 등 해소방안(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로 한정한다) 2. 가입자에게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통지할 것 가. 제1호다목의 사항 나. 급여 명세 및 지급절차 다. 제40조에 따른 중간정산 대상기간 라. 미납 부담금의 납입 예정일 등 해소 방안(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로 한정한다) 3. 퇴직연금제도 폐지일부터 14일 이내에 미납 부담금을 납입하고 퇴직연금사업자가 급여를 지급하도록 할 것
이 조문은 색인 갱신일 기준 현행판입니다. 시행 예정 개정이나 부칙의 경과조치가 있을 수 있으니 원문에서 연혁을 함께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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