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고시 조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9조(퇴직연금제도 중단 시 유지해야 할 기본적인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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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번호대통령령 제36220호 (타법개정)
시행일2026. 3.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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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38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본적인 업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업무를 말한다. 1. 사용자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업무 가. 가입 근로자에게 제도 중단 사유 및 중단일, 재개시(再開始) 일정, 미납 부담금이 있는 경우 그 납입 계획 등 제도 중단기간의 처리방안 등의 공지 개시 나. 법 제32조제2항 전단에 따른 가입자 교육의 실시 다. 퇴직연금제도 중단 시에도 급여지급의 요청, 적립금의 운용 등과 관련하여 법령 등에 규정된 업무의 이행을 위해 필요한 조치 라. 그 밖에 퇴직연금제도의 연속성 유지 및 가입자 보호를 위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업무 2. 퇴직연금사업자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업무 가. 가입자 퇴직 등에 따른 급여의 지급 나. 법 제32조제2항 후단에 따라 위탁받은 가입자 교육의 실시 다. 급여의 지급, 적립금의 운용, 운용현황의 통지 등과 관련하여 법령 및 운용관리업무와 자산관리업무의 계약에서 정해진 업무 라. 그 밖의 퇴직연금제도의 연속성 유지 및 가입자 보호를 위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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