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고시 조문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9조(최저임금안에 대한 이의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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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최저임금법 시행령 |
|---|---|
| 번호 | 대통령령 제29469호 (일부개정) |
| 시행일 | 2019. 1. 1. |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보기 |
법 제9조제2항 전단에 따라 최저임금안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명하게 적은 이의제기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 7. 12.>
1. 이의 제기자의 성명, 주소, 소속 및 직위
2. 이의 제기 대상 업종의 최저임금안의 요지
3. 이의 제기의 사유와 내용
[전문개정 2009. 6. 26.]
이 조문은 색인 갱신일 기준 현행판입니다. 시행 예정 개정이나 부칙의 경과조치가 있을 수 있으니 원문에서 연혁을 함께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