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고시 조문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11조(주지 의무)
노무 문제는 전문가 확인을 권장합니다임금·근로시간·연차·퇴직금은 근로계약 내용, 상시 근로자 수, 근무 형태에 따라 답이 달라집니다. 아래 원문은 출발점이며, 실제 처리 전에 공인노무사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 없이 1350)에 확인하세요. 전문가 확인 권장
| 법령 | 최저임금법 시행령 |
|---|---|
| 번호 | 대통령령 제29469호 (일부개정) |
| 시행일 | 2019. 1. 1. |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보기 |
① 법 제11조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주지시켜야 할 최저임금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적용을 받는 근로자의 최저임금액
2. 법 제6조제4항에 따라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임금
3. 법 제7조에 따라 해당 사업에서 최저임금의 적용을 제외할 근로자의 범위
4. 최저임금의 효력발생 연월일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최저임금의 내용을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최저임금의 효력발생일 전날까지 근로자에게 주지시켜야 한다.
[전문개정 2009. 6. 26.]
이 조문은 색인 갱신일 기준 현행판입니다. 시행 예정 개정이나 부칙의 경과조치가 있을 수 있으니 원문에서 연혁을 함께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