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고시 조문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15조(특별위원의 위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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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최저임금법 시행령
번호대통령령 제29469호 (일부개정)
시행일2019.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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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6조에 따른 특별위원은 관계 행정기관의 3급 또는 3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이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위촉한다. <개정 2010. 7. 12.> [전문개정 2009. 6. 26.]
이 조문은 색인 갱신일 기준 현행판입니다. 시행 예정 개정이나 부칙의 경과조치가 있을 수 있으니 원문에서 연혁을 함께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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