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고시 조문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21조의2(권한의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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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최저임금법 시행령
번호대통령령 제29469호 (일부개정)
시행일2019. 1. 1.
원문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보기
법 제26조의2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0. 7. 12.> 1. 법 제7조에 따른 최저임금 적용 제외의 인가 2. 법 제25조에 따른 보고의 요구 3. 법 제31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전문개정 2009. 6. 26.]
이 조문은 색인 갱신일 기준 현행판입니다. 시행 예정 개정이나 부칙의 경과조치가 있을 수 있으니 원문에서 연혁을 함께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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