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고시 조문

노인복지법 제58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법령노인복지법
번호법률 제22020호 (일부개정)
시행일2026. 10.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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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법인 또는 단체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본조신설 2018. 12. 11.]
이 조문은 색인 갱신일 기준 현행판입니다. 시행 예정 개정이나 부칙의 경과조치가 있을 수 있으니 원문에서 연혁을 함께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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