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고시 조문
노인복지법 제59조(벌칙)
| 법령 | 노인복지법 |
|---|---|
| 번호 | 법률 제22020호 (일부개정) |
| 시행일 | 2026. 10. 2. |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보기 |
제41조를 위반하여 수탁을 거부한 자는 5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7. 8. 3.>
1. 삭제 <2007. 8. 3.>
2. 삭제 <2007. 8. 3.>
이 조문은 색인 갱신일 기준 현행판입니다. 시행 예정 개정이나 부칙의 경과조치가 있을 수 있으니 원문에서 연혁을 함께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