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고시 조문

노인복지법 제59조의2(가중처벌)

법령노인복지법
번호법률 제22020호 (일부개정)
시행일2026. 10.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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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적으로 또는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종사자가 제55조의2, 제55조의3제1항제2호 또는 제55조의4제1호의 죄를 범한 경우 각 그 죄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개정 2016. 12. 2.> [본조신설 2015. 12. 29.]
이 조문은 색인 갱신일 기준 현행판입니다. 시행 예정 개정이나 부칙의 경과조치가 있을 수 있으니 원문에서 연혁을 함께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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