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고시 조문
노인복지법 부칙 <법률 제20929호, 2025. 4. 22.> (건강가정기본법)
| 법령 | 노인복지법 |
|---|---|
| 번호 | 법률 제22020호 (일부개정) |
| 시행일 | 2026. 10. 2. |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보기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노인복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의6제2항제8호 및 제39조의17제1항제4호 중 “건강가정지원센터”를 각각 “건강가정지원센터 및 제35조의2에 따른 가족센터”로 한다.
④부터 ⑩까지 생략
이 조문은 색인 갱신일 기준 현행판입니다. 시행 예정 개정이나 부칙의 경과조치가 있을 수 있으니 원문에서 연혁을 함께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