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고시 조문

노인복지법 부칙 <법률 제20929호, 2025. 4. 22.> (건강가정기본법)

법령노인복지법
번호법률 제22020호 (일부개정)
시행일2026. 10.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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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노인복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의6제2항제8호 및 제39조의17제1항제4호 중 “건강가정지원센터”를 각각 “건강가정지원센터 및 제35조의2에 따른 가족센터”로 한다. ④부터 ⑩까지 생략
이 조문은 색인 갱신일 기준 현행판입니다. 시행 예정 개정이나 부칙의 경과조치가 있을 수 있으니 원문에서 연혁을 함께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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