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고시 조문

노인복지법 제7조(노인복지상담원)

법령노인복지법
번호법률 제22020호 (일부개정)
시행일2026. 10.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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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노인의 복지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특별자치도와 시ㆍ군ㆍ구에 노인복지상담원을 둔다. <개정 2007. 8. 3., 2024. 1. 23.> ②노인복지상담원의 임용 또는 위촉, 직무 및 보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9. 2. 8.>
이 조문은 색인 갱신일 기준 현행판입니다. 시행 예정 개정이나 부칙의 경과조치가 있을 수 있으니 원문에서 연혁을 함께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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