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고시 조문
노인복지법 제23조(노인사회참여 지원)
| 법령 | 노인복지법 |
|---|---|
| 번호 | 법률 제22020호 (일부개정) |
| 시행일 | 2026. 10. 2. |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보기 |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하여 노인의 지역봉사 활동기회를 넓히고 노인에게 적합한 직종의 개발과 그 보급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며 근로능력있는 노인에게 일할 기회를 우선적으로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지역봉사 활동 및 취업의 활성화를 기하기 위하여 노인지역봉사기관, 노인취업알선기관 등 노인복지관계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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